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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2) 기독교타임즈 - 국회 범칙금 제도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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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꿈너머꿈 작성일17-12-28 15:20 조회1,3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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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2) 기독교타임즈 - 국회 범칙금 제도를 제안한다 ‘법’을 ‘밥’ 먹듯 어기는 그들이 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잘 지켜야할 분들이기에 속상하다. 우리가 뽑았기에 더욱 화가 난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분노가 치민다. 제20대 국회가 기대를 걸고 시작됐지만 국회의장 선출 등으로 원구성을 제때하지 못했다. 이는 1994년 국회법 개정 이후 계속 이어져오는 훌륭한 전통(?)이 되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한 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벌써 22년째 계속 그렇다. 산적한 현안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쌓여 있음에도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 여념이 없다. 국민들은 누가 국회의장과 어떤 상임위를 맡건 사실 큰 관심이 없다. 다만 하루빨리 제대로 입법 활동을 성실하게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인내하기가 쉽지 않다. 사소한 교통법규를 범해도 그에 따른 철저한 범칙금을 낸다. 신호위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으로 아주 철저하게 예외없이 단속을 하고 있다. 교통법규를 정해서 언제든지 이를 어기면 가차없이 벌금을 부과한다. 이를 위하여 여기저기 CCTV를 설치하여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도로에서 차가 잘 달려도 법을 지켜야 한다. 속도는 물론 신호를 지키지 않고 이를 어겼다가는 영락없이 발각된다. 사진까지 정확하게 찍어서 가차없이 고지서가 날라 온다. 이에 함부로 달리지도 못하고 사람이 없어도 신호를 잘 지키게 된다. 단체로 여행을 할 때도 늦게 오는 사람 때문에 불편과 차질이 생기게 된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시간도 잘 지키고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 국회에서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사실 큰 죄(?)이다. 국민전체의 모두에게 피해를 주기에 구속까지 갈 정도이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이 뽑은 대표이니까 열심히 일하라는 차원에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구속은 시키지 말자. 다만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한다. 국회 개원을 하고 법정기일 안에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를 선출하지 못하면 범칙금을 정해서 벌금을 내도록 하는 방법이다. 국회의원 1인당 하루에 100만원씩 범칙금으로 벌금 낼 것을 제안한다. 일주일 늦으면 1인당 700만원이 되고, 10일이면 1,000만원씩 벌금을 내야 한다. 이것이 싫으면 하루라도 더 빨리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에 임하면 될 것이다. 이것은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이다. 이 벌금은 국회의원의 각 지역구에 내도록 한다. 그리고 이는 장학금으로 사용한다. 그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장학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지역에는 특별 장학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는 주민등록상 가장 오래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20대에서 70대까지 남녀 한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하면 좋겠다.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낸 벌금은 자기 지역에서 장학금으로 봉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국회의원이 장학금을 기부하니 좋고 아니면 제대로 법을 지켜서 정상적으로 국회의장과 상임위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으니 모두가 좋고 유익할 것이다. 이에 국회 원(院) 구성을 못하고 법을 어길 경우에 ‘국회 범칙금 벌금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한다. 원본링크 http://m.km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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